• 헌법재판소, 법원·검찰에
    최순실 등 주요 인물 수사기록 요구
    세월호 7시간 해명 자료 요구 및 신속 심리 진행 의지
        2016년 12월 23일 07: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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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전날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며 입증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23일 법원과 검찰에 최순실씨 등에 관한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등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탄핵소추위 측이 신청한 수사, 사건기록를 보내달라고 문서송부촉탁 공문을 발송 했다“고 밝혔다. 문서송부촉탁은 국회 측이 어제 헌재에서 열린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검찰과 법원은 헌재의 요청을 검토해 관련 자료를 내어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원활히 되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심판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시각별 행적과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를 시각별로 밝혀달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선 무수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마땅한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관련 증인들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박 대통령 7시간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헌재도 이런 한계를 감안하고 박 대통령 측에게 입증 자료를 통해 직접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심판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재판관은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규명 요구를 하며 “언론 기사나 청문회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여러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수령한 시각은 몇 시인지, 대응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그 날(세월호 참사 당일)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문턱을 넘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세월호 7시간’은 주요한 탄핵사유(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중 하나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 특검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이러한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국회가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쟁점 9개를 5개로 재정리한 점이 그렇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포함돼있다.

    헌재가 재정리한 탄핵 사유 쟁점 5개는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이러한 헌재의 요구에 청와대 관계자는 “감출 것도 없고 내면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도 헌재 심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안보실 등에 부탁해 구체적인 지시 내용, 보고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특검과 검찰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에서 필요한 문서의 인증등본송부촉탁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리인단의 이의 제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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