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대 조성덕, 집행유예 석방
    2105년 민중총궐기 민주노총 간부들 유죄 판결
        2016년 12월 23일 05:3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대기업에 돈을 받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원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줄줄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에 이어 이현대 조직국장과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현대 국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성덕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현대 국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조성덕 부위원장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5년 형을 구형했다.

    이현대

    석방된 이현대 민주노총 조직국장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 배태선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판결 받았다. 박준선 전 조직국장은 징역 1년형을 받고 석방됐지만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현대 국장과 조성덕 부위원장도 이날 모두 집행유예 형으로 석방되지만 재판부가 여전히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 노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한상균 위원장 등의 실형 선고에 이어서 과도한 유죄 판결이라고 본다”며 “현 박근혜 탄핵 정국에 비춰봤을 때 촛불민심의 바람과는 다픈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무너진 불법권력에 사법부는 또다시 ‘법제도 질서’의 잣대로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한상균 위원장과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몬 박근혜 정권에 저항했고, 작년 민중총궐기 때 광화문을 넘지 못하게 막은 경찰 차벽과 물대포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있다면 조성덕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