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 외식업체,
    알바 노동자 임금체불 84억원
    이정미 "외식업계 관행, 근로감독 전체로 확대"
        2016년 12월 19일 03: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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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자사 외식업체인 에슐리 등이 아르바이트 노동자 4만 4천여 명에 대해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이랜드 외식업체 영업이익 총액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가 자사 외식사업업체 노동자 4만4,360명에 대해 83억 7천2백여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드러나 이랜드 파크(외식사업 부서)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이랜드 파크

    고용노동부는 이랜드 외식업체 매장 360개 전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다.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1차 조사를 통해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공통으로 확인했고, 이를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같은 달 27부터 12월 9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외식업체인 애슐리가 이른바 ‘꺾기’, 연차수당 미지급 등 ‘신종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랜드 외식사업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바 있다. 꺾기란 근무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 규정해 5분, 10분 단위의 근로시간은 시급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의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제3항),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꺾기’로 인한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이 모두 확인됐다.

    특히 이랜드 파크의 100억원에 달하는 영업 이익 상당부분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 원이다. (2013년 190억 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 체불임금총액 83억원으로, 영업이익총액의 83% 수준에 달한다.

    업계선두경쟁에 나선 이랜드 파크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면서 “이랜드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첫 노동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설치하기로 한 신고센터도 미성년인 경우 대질신문 등 어려움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학교 연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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