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특검에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김경진 "1000억대 강제모금, 징역 10년 20년에 해당돼"
        2016년 12월 16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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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가 16일 실시하기로 했던 청와대 현장조사가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특조위원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끝까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 국정원에 가서 컴퓨터 시설까지 다 봤던 전례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1급 비밀취급인가증이 있고, 국민이 뽑은 공직자이다. 그런데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너무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몇 분한테는 확실히 개방적인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개방적”이라며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차 청문회까지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K나 미르스포츠 모금만 해도 800억이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도 ‘대통령이 재가해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재단의 껍데기만 쓰고 있지 대통령 본인이 받은 거나 진배가 없는 상황이다. 뇌물이 되든,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대통령이 기소되든 간에 벌써 1000억 대 가까운 돈을 모금한 것”이라며 “이건 징역 10년, 20년은 살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해 단순 동향정보일 뿐 사찰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부장판사, 법관들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등산하고, 누구와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느냐? 이런 부분이 모두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결국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약점을 잡아서 정권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우리는 당신이 그때 누구와 술 먹은 걸 알고 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런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찰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추정했다.

    그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인사운동을 하고 다닌다, 그런 내용의 문건도 폭로가 되었다”며 “이게 만약 사실이고, 그분이 후에 대법관 된다면, 그분이 주심으로 맡은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들이댈 것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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