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도 사찰 대상이면,
    "탄핵 심판 결과 어떨지?"
    이혜훈 "사법부 사찰과 압력, 군부시절에도 생각하기 힘든 일"
        2016년 12월 16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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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이 폭로된 가운데,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만약 탄핵을 처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도 (사찰의) 대상이었다면 과연 청와대에 압박이나 요구로부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인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증인(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은 ‘이걸로 봐서는 부장판사 이상을 모두 사찰하지 않았겠냐’하고 했다. 최성준 부장판사라고 하시는 분, 춘천지법원장, 이 경우에 그 분만 했겠느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이 두 사람만 유독 대상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많은 이와 유사한 문건 중 일부가 유출됐을 거고, 조한규 증인에게도 여러 건의 문건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김기춘 실장 주재로 한 회의의 내용들을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해 세세하게 지시한 부분들이 많다”며 “평소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어떤 판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것을 얻어내야 될 때 그 판사나 사법부 공무원을 협박하고 압박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이 그런 데에 이용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일 것 같다”며 “군부시절에도 사실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한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사정기관에 근무했던 특조 위원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건을 보시고 국정원 문건이라고 거의 확언을 한다”며 “국정원은 원래 워터마크라는 특별한 기법을 쓰는데 원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복사를 하면 문건의 한가운데와 네 귀퉁이에 글씨가 크게 나와 있다. 거기(대법원장 사찰문건)는 ‘차’라고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국정원 문건으로 보는 근거가, 청와대가 예를 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사정기관의 문건은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고 시리얼넘버 일련번호 같은 게 적혀있다. 하지만 파기시한을 적어놓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어제 그 문건은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2014년 2월 7일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그렇게 문서를 처리하는 곳은 국정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국정원에서 작성돼서 청와대로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동향정보가 아닌 사찰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선 “이 문건을 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향보고는 특별한 비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안들을 기록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들이 기록돼있다. 비위, 비리, 부정한 일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소상히 기록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사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이 문건을 국정원에서 작성을 했다면 국정원법으로는 동향이나 정보 수집도 못하는 걸로 돼 있다.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국정원법 3조를 보면 국정원의 직무에는 국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동향보고 들어있지 않다”며 “이건 여러 가지 다른 법률 위반 더하기 직권남용까지 가능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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