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사찰 의혹
    대법원, 우려와 유감 표명
    "작성 주체 규명되면 책임 물어야"
        2016년 12월 15일 07: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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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 15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표명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실상 책임자 처벌도 거론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사찰 의혹이 사실이고 작성 주체가 규명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공보관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규명되면 이런 행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찰의 대상으로 거론된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과 물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다만 대법원은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 대법원의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행정부를 상대로 고강도로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는 일은 극히 드문 사례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사철했다는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힌 바 있지만 향후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진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아직 진전되지 않았고 이날 처음 청문회 증언과 문건으로 폭로된 의혹이다. 그럼에도 ‘책임자’까지 거론한 점은 대법원이 상당히 격앙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동향까지 파악한 것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대법원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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