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르·K스포츠재단 실소유주,
    '최순실 아니라 박근혜' 주장 제기
    이석수 "박근혜 주도 전경련 모금, 뇌물죄 성립 생각"
        2016년 12월 15일 07: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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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한 여러 증인에 의해 제기됐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에 수백억의 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한 사람은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 즉 ‘자신은 아무 것도 몰랐고 최순실이 다 꾸민 일’이라는 취지의 박 대통령의 주장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이용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 청문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이사장 선임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관리를 최순실에게 맡긴 내용인데 두 재단에 들어온 돈 자체는 결국 대통령이 받은 걸로 봐야 하지 않나”라며 “이 사태가 (발각되지 않고 계속 갔다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첩보를 듣고 내사해 온 바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 전경련을 통해서 두 재단에 돈을 모금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청탁과 무관하게 법률상 뇌물죄로 구속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르케이

    박 대통령이 과거 육영재단과 구국봉사단을 이용해 기업에 돈을 받고 재산을 불린 사례와 미르·K스포츠재단 사례가 흡사하다는 지적도 재차 제기됐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국봉사단도 똑같이 기업에 돈을 걷어서 운영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운영되는 것이 유신시대엔 가능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전 감찰관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해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소유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면서 “육영재단도 소유관계로 가지고 송사가 있었고, 박근령씨가 빚이 많은 것도 그 송사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실소유주가 박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인사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씨의 추천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사장직에 선임됐다고 말했다.

    정동춘 이사장은 “안종범 수석과 자주 통화했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번 정도했다. 최초 통화는 ‘이사장으로 최종 낙점이 됐다. 대통령께서도 만족해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재단 이사장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건가”라는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최순실씨가 비상근 이사장을 추천해서 갔는데 상근으로 바뀌었다”며 최씨가 자신을 이사장직에 사실상 내정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최씨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의 허락이 떨어지면 결정되는 구조다. 즉 미르·K스포츠재단의 최종결정자, 실세는 박 대통령이었던 셈이다.

    특히 “만약 미르·K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수차례에 걸친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정동춘 전 이사장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하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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