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을 석방하라"
    13일 항소심 선고...퇴진행동 "법 앞에 설 자는 박근혜와 공범들"
        2016년 12월 12일 06: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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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균 위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재판인 항소심 재판이 내일인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노동개악 폐기와 최저임금 1만원, 세월호 진실규명 등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마저도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해 8년을 구형했다.

    퇴진행동은 촛불민심이 박근혜 퇴진을 비롯해 노동개악 폐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외치며 청와대 100m 앞까지 간 지금, 경찰의 차벽에 가로 막힌 채 같은 요구를 외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상균 석방

    사진=노동과세계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 대항해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하고, 5년형도 가볍다며 항소해 8년형을 구형했다”며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자들은 박근혜와 공범들”이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촛불의 힘으로 청와대 1백미터 앞 행진을 이뤄낸 지금, 1년 전 박근혜 정권이 저항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의 검은 거래를 비판하며 노동개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쳤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에 사방이 가로막히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퇴진행동은 현재의 촛불민심과 지난해 민중총궐기의 요구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촛불집회도 박 대통령 퇴진을 비롯해 박근혜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당시의 민중총궐기와 현재의 촛불민심 모두 재벌과 기득권이 지배하는 불평등한 세상이 아닌,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궁극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작년과 올해는 다르다. 작년엔 광화문 광장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도로에 차벽이 세워져 있었고 지금은 자유롭게 집회하고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집회의 자유를 얻고자 한 일부 분노한 참가자 의해 일부 경찰 버스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검찰은 무려 징역 8년 구형했다”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1년 째 민주노총 건물 내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헌법을 준수한 이 땅의 민중들과 한상균 위원장에게 한국 사회 모든 권리와 자유를 돌려 달라”며 “한상균 위원장은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한국사회에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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