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의 열기 식을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낙관 어려워
    이재명 "4.19 후, 5.18 후, 87년 항쟁 후 반동 경계"
        2016년 12월 12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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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지만 광장 촛불민심은 물론 정치권과 법조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부패와 기득권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광장의 열기가 국회의 탄핵 가결로 식어버릴 경우 지금까지의 광장의 투쟁이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축제 분위기라는 것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가 탄핵 결정을 했다고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7차 촛불집회에서) 받았다. 국회는 탄핵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헌재에 탄핵 소추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촛불이 꺼져버리면 헌재라는 법적 절차만이 남게 되고 이 법적 절차는 1~2개월, 2~3개월 안에 인용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런대로 주권자의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는 셈이 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했다. 촛불민심이 더 이상 광장으로 모이지 않을 경우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또한 “정치인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에다 맡겨놨다, 우리는 끝났다, 공은 넘어갔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게 맞나”라고 비판하며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즉각퇴진 요구를) 10번, 20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시점 전인 1월 선고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 전 재판관은 “일단 소추량이 너무 많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아주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나. 그런데 60일이 더 걸렸다. 통진당 사건도 재판부가 집중적 심리를 했고 1년 걸렸다. 이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만만하게 빨리 될 것이라는 예측은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소추 내용을 일일이 다투고 있다. 다투는 사건은 재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마련”이라며 “180일(훈시규정) 이내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 협력이 없고 지연수를 쓰게 되면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

    이번 탄핵 국면에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거침없는 주장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탄핵은 가결됐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조금만 눈을 옆으로 돌리면 바로 반동이 올 수 있다. 4.19 후에도, 5.18 이후에도, 87년 대항쟁 후에도 그랬다”며 “쿠데타로, 학살로, 6.29 선언으로, 3당 합당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지금도 조금만 한 눈을 팔면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안 날 가능성도 높고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태 기득권 세력들은 정계개편이나 개헌 같은 것을 매개로 다시 복귀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금은 과거 구태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것인지, 우리가 합의했던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민주성과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며 “핵심은 불공정 해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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