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파업전술 변경 검토
    "성과연봉제 관련 쟁의 상태는 유지"
    2016년도 임금및 철도파업 현안 잠정합의
        2016년 12월 08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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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72일에 걸친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파업전술을 변경한다. 기존에 전면 총파업에서 순환파업 등 파업의 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8일 오전, 오후에 각 지방 본부별 확대 쟁대위 지부장별 회의를 통해 파업 전술변경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술방식에 대한 결정 등은 수렴한 조합원 의견을 토대로 김영훈 노조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김정한 철도노조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철도공사와 노조는 지난 7일까지 이틀간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2016년 임금 및 철도파업 현안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안은 양측은 정상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노조는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사는 노조 파업 기간 중 열차분야 등용직 운영개선, 통합직 신설 등 개정 사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합의안

    성과연봉제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든 쟁의행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는 철도 조합원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악법을 막기 위한 철도파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멀어진 것은 사실이다. 노조는 “역대 최장기 파업은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국정마비로 인해 표류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식의 파업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철도노조가 파업종료를 사실상 선언했다는 일부 보도가 이어지자 노조는 해당 합의는 2016년 임금인상분에 관한 합의일 뿐 성과연봉제 쟁점과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취업규칙 효력중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김정한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합의안의 명확한 의미는 파업 종료가 아니다”라며 “성과연봉제라는 파업의 원인 해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는 뜻이지 파업 종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합의안에 대한 노조 내부의 강한 반발 기류도 있다. 내부에선 이번 합의를 사실상 파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 절차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노조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대위는 ‘73일의 파업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즉시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철도파업 사상 유례없는 73일간 파업을 흔들림없이 수행하며 성과연봉제 저지의 당위성을 한국사회에 널리 알렸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들은 이런 자부심보다는 열패감과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파업 복귀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의견수렴보다는 일방적 결정을 한 뒤 받아 들이라고 하는 방식을 고집했다”고 비판하며 “서울지방본부는 위원장에게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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