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파업, 재난 아니다"
    군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
    이정미 "철도노조과 성실 교섭해야"
        2016년 12월 06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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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코레일)과 국방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고 군 병력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왔다. 그런데 재난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가 공사와 국방부의 이런 판단을 부인하고 대체인력 투입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는 파업 초기부터 군 병력 투입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주장하고 국방부에 대체인력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었다. (관련 기사 링크)

    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의 사회재난 여부를 묻는 입법조사처의 문의에 “현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교통 국가기반체계 마비 시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가 해당 사안을 문의한 전문가 2인 모두 철도파업에 대해 “사회재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재난이나 국가위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2인이 이 같이 판단한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합법행위이며 이를 재난으로 간주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되고 “철도 파업으로 인해 국가 전체 혹은 일부 지역의 철도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았고 철도 파업으로 인해 국가 여객 및 물류 수송 자체가 마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대체인력

    10월 31일 국방부 앞에서의 군 대체인력 투입 규탄 철도노조 집회 모습

    국방부는 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특전사 등 447명을 기관사와 차장 등으로 철도공사에 파견한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의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이러한 견해는 공사 등의 군 대체인력이 불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뜻한다.

    특히 철도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운행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철도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통근열차와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8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파업기간에도 전체 열차운행률은 93.1%에 이른다. 군 대체인력 투입이 파업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무리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 대체인력 문제는 지난 2009년 11월에 있었던 철도파업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대체인력 투입이 헌법과 노동법을 어기고 정당한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국방부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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