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명예퇴진?
    “조건부 사퇴, 헌법 위반”
        2016년 11월 29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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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 퇴진’을 제안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이 임박해지자 퇴진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조건부 명예퇴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헌재재판관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헌법이 정하는 사퇴는 즉각적인 사퇴이지, 사후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한 뒤에 사퇴 하겠다? 이런 조건부나 제한부 사퇴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기한부 사퇴는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 ‘내가 한두 달 (대통령직을) 더 하는 것이 국가에 득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꾸면 그때 그 기한 준수를 강제할 무슨 방법이 있나”라며 “이는 탈법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재판관은 거듭 “헌법 68조는 사퇴를 하고 나면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라는 것이다. 이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60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6개월이 필요하다’ 이러면 6개월 후에 선거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와 같나”라며 “헌법이 정한 60일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 사욕과 사심이 개입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정국의 안정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지금 퇴진하면 총리가 대행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 모든 혼란은 종식된다”고도 했다.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법조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헌법이 정한 명령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위반할 수 있나”라며 또 “사전에 책임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는데 책임총리 임명권자는 누구인가. 그때 돼서 대통령이 책임총리 나가라고 하면 어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에도 검찰수사 받겠다고 해 놓고 안 받지 않나”라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여부를 법이 규제해야 한다. 정치적 합의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하야를 반대해왔던 친박계가 돌연 ‘명예 퇴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 정국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 가장 먼저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탄핵 절차가 만약에 진행되면 (친박계는) 또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며 “이게 국가를 위한 또는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가, 사익의 동기가 더 크다고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탄핵 절차가 진지하게 진행되면 어떻게 하면 탄핵을 부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역시 탈당을 선언한 정두언 전 의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친박계를 ‘간신’에 비유하며 “원 세상에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저질스러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며 “맨날 아부만 하고 폭정만 하다가 무슨 (퇴진) 건의도 다 하네, 그랬는데 세가 빠지니까 건의를 다 한다”며 비꼬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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