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의 버티기,
    끝내 검찰 대면조사 거부
    친박 중진, 대통령에 명예 퇴진 건의
        2016년 11월 28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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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검찰의 최후통첩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4일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내 대면조사 등 조사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당시 유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검찰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이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변호인이 이를 또 다시 거부했다.

    검찰은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도 쓸 줄 모른다”는 식의 날선 비난을 쏟아 부으며 검찰과 박 대통령의 갈등은 격화됐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청와대 또한 피의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등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보름 넘는 시간 동안 수사에 협조할 것인 양 거짓말을 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명령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벙커 삼아 버티는 것은 어떻게든 검찰의 조사를 방해해서 최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조사와 탄핵에 찬물을 끼얹어보겠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두말 할 것 없이 대면조사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친박 핵심 중진들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퇴진을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비박계의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가 임박해진데다 전직 국회의장 등이 하야를 촉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류 측 중진 의원들이 오늘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임기를 채우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국가와 본인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회동에는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대로 간다면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내달 12일까지 소명기간을 주고 박 대통령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계요구서 및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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