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에 준 돈, 대가성 없다고?
    김현권 "삼성,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 최대 수혜자"
        2016년 11월 22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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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전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의 돈을 준 것에 따른 대가성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삼성은 정부 등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연구비 공제세액은 2조8천억 원으로 대기업 몫은 1조6,79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연구비 공제액은 1조3,600억원이다. 전체 연구비 공제액의 절반 가량, 대기업 연구비 세액공제액의 81%가 삼성전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올 들어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른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세수추계 자료에 의하면 미래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SW, 바이오 등 11개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비 세액 공제액은 2년간 434억 원이다. 이중 374억 원은 대기업 몫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의 연구비 공제액이 대기업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80%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 몫은 3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연구비 세액공제액은 2013년 2조8,494억 원에서 2014년 2조7,437억 원으로 줄었고, 2015년엔 2조7,6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11개 신성장산업으로 연구비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 연구비 세액공제 규모는 다시 2조8,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현권 의원은 “삼성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한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검찰이 삼성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삼성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000억원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순실에게 35억원을 송금한 지난해 10월에 이르러 삼성보상위를 별도로 발족하고 1,000억원 공익재단 설립 권고 자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삼성은 청년희망재단 200억원,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최순실씨 소유의 독일회사인 비덱스포츠에 약 100억원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514억 원 정도를 지급해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최순실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협박 때문에 돈을 줬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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