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 야당 반발
    "굴욕적 매국협정"... 야3당,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키로
        2016년 11월 22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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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코앞에 다가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이 의결됐다. 협정안 체결을 위한 정부의 심의 과정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혼란을 틈타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야3당은 이날 예고한 대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발의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은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의 탄핵, 퇴진을 앞두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야3당이 논의하여 바지 사장에 불과한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해임결의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처럼 긴박하게 처리된 배경이 내년 8월 사드 배치를 앞두고 사드 레이더로 수집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결속에 편승하는 매개고리이자 접착제가 사드요격체계이며, 이것을 보호하는 기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점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없어서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나”라고 반문하며 “일본을 공연히 깊숙이 끌어들여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의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견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뿐“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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