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대기업,
    박근혜-최순실의 피해자?
    대기업에 면죄부 준다는 우려 제기
        2016년 11월 21일 1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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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으나,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단 출연 기업을 사실상 피해자로 간주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인 강신업 변호사는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21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정황이 여러 가지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 대통령 혐의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밝히지 못한다면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CJ 이미경 부회장이라든가 이재현 회장의 사면 문제도 있지만,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이라며 “삼성은 이 사건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것이 단순하게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것인가, 아니면 대가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자금을 출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씨 일가에 돈을 송금하고 삼성이 받은 대가는 상당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필요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하고, 삼성의 최대 노사문제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직업병 문제 무마 등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이 최씨 일가에 돈을 송금한 이후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재단 설립 합의를 일방 폐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삼성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넘어간 돈이 204억이 있었고 (최순실 일가에) 50억이 넘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혜택을 본 것이 아닌가, 국민연금이 피해를 보면서 지원을 했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피해다. 그럼에도 그 점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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