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증거인멸 우려
    노회찬 "검찰, 강제 구인하라"
    청와대, 광화문 촛불 예의주시하겠다?
        2016년 11월 18일 06: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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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검찰은 즉각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검찰이 판단한 적합한 시한 내에 대통령을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뚜렷한 이유를 내세우지 못한 채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사기가 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검찰이 나서서 강제집행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은 사실상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대통령의 휴대폰과 대포폰 등을 주요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의지가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달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내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검찰의 내주 조사 방침을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내주 조사를 통보하고 대면조사하겠다는 검찰의 방침까지 모두 거부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 참고인들을 통해 조사했다”며 “그동안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고발한 기존 고발사건도 있는 상황”며 피의자 신분임을 전제한 뒤 “박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검찰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사실상’이란 단서를 단 것은 아직도 이번 사건을 조직 보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저울질 한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라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지난 주 촛불집회 이후와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폭력집회를 유도하며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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