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원안 통과돼
    박근혜, 검찰의 금주 조사방침 거부
        2016년 11월 17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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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박근혜·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로 극심한 진통을 겪다가 본회의가 시작한 후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300명 중 220명이 재석해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경환, 전희경, 김진태, 김광림, 김규화, 박명재,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이학재 등 전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 간 연장 등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 합의안에 따른 특검 수사대상은 모두 15가지에 달한다. 주로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최순득, 장시호 등과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이권 개입과 비리행위, 불법·편법 행위, 국가기밀문서 유출 의혹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야당들은 이번 특검법안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그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려운 국정농단에 참담한 마음이 든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있다. 304명이 수장되고 있던 그 시간에 대통령은 태반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의혹처럼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고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오늘 의결된 특검과 국조가 그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번 특검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특검이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되며,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최순실의 국정 개입,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의혹 등 16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및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심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정을 위해 그리고 여야 간 합의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특검법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 걸음일 뿐”이라며 “어렵게 통과한 특검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당의 태도를 감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반발로 내홍 겪다가 본회의 처리돼

    앞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논의를 거쳤으나 여당 의원들이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각각 상정했다. 쟁점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도중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친박계 의원의 촛불 민심 왜곡·비하 발언도 논란이 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만약 이 (최순실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져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도 ‘대통령 퇴진 촛불’을 든 국민들을 모욕했다”며 “민심의 촛불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 바람으로는 결코 끌 수 없다. 전국에 타오른 오천만 개의 촛불은 대통령이 퇴진해야만 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의 금주 내 조사 방침 사실상 거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금주 조사 방침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내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변호사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대면조사 방침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유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이번 게이트 ‘몸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구속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보도된다”며 “때로는 관련자의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야3당 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동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천에 적극 공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서로 협의한다 등의 합의를 이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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