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정유라 감사
    "전대미문의 '교육농단'"
    수업 안 듣고도 수행평가 만점 등
        2016년 11월 16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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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16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청담고등학교 재학 당시 출결·성적 등에서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라 씨가 졸업한 선화예술학교(중학교)와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정씨에 대한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에서 정씨의 재학 기간 동안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폭언과 압력 행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최 씨의 외압과 금품 로비와 기망에 의한 출결 관리의 부당 처리 등 전대미문의 심각한 ‘교육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까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외압과 로비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씨 및 특혜 제공자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감사

    감사 결과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위 중앙)

    정유라 고3 때 실제 등교일 고작 17일
    수업 안 듣고도 수행평가 만점, 교과우수상도 받아
    최순실, 교사에 금품제공,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폭언도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 씨가 고교 3학년 당시 실제로 등교한 것으로 보이는 날은 17일에 지나지 않는다. 무단결석에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한 37일에 달한다. 대회 출전,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이 인정된 날에 제출해야 하는 보충 학습 결과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런 날이 3학년에서만 141일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도 다수 확인됐다.

    정 씨는 정상 등교한 날이 거의 없는데도 고교 2, 3학년에 교과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나, 담당 교사는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을 줬고, 이 과정에서 2학년 1학기 정씨의 수행평가 만점 처리에 대한 동급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담당 교사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교육청은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 과목의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교과우수상 기록 또한 삭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정 씨에 대한 특혜와 동급학생들의 이의제기가 묵살되는 과정에는 최 씨가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장학 과정에서는 최 씨가 3차례 교원에게 금품 전달을 시도했으나, 해당 교원들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교사 1명이 최 씨로부터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교사들에게 당시 자신의 배우자(정윤회 씨)를 거론하며 폭언을 퍼붓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013년 5월경 최 씨는 정 씨에 대해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준수하려 한 담당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붓고 수업을 중단시켰다. 교육청은 이후에도 동료 교사들 앞에서 30분이 넘도록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다른 교사에게도 “애 아빠(정윤회씨를 지칭)가 이 교사(체육 담당 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고 얘기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결국 이 사건을 거쳐 정 씨는 대회에 4회를 초과해 참가하는 것이 승인됐다.

    정유라, 규정 위반해 4회 초과 대회 참가…규정 위반 입상 실적 무효
    교육청 “정유라 국가대표 선발과정 검토 필요”

    청담고는 정씨에게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 6회에 걸쳐 전국대회 참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씨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5개의 대회(2012학년도 1회. 2013학년도 4회)를 무단으로 출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규정을 위반해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참가한 대회의 입상 실적은 무효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정씨는 2학년 때 대회출전 횟수 제한 규정을 어기고,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해 총 10개에서 획득한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교육청은 “정씨가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면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한 엄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승마협회는 정 씨가 국가대표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장기간 훈련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고 학교도 정 씨의 실제 훈련 참여 여부, 보충수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공결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학교장의 공결 승인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결 처리의 취소가 가능하다”며 “공결이 취소될 경우 정씨가 고교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출결 관리 등 공정하고 엄격한 학사 관리, 체육 특기자의 학습권 보장과 합리적인 대회 참여 보장 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추가 제보와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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