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 몸통은 박근혜"
    노회찬, 3당 특검법 비판
        2016년 11월 14일 09: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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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3당의 특검법 합의에 대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야3당 특검법에 대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이번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점 외에도 수사기간 연장 시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 국정조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점 등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여야 통틀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야3당의 합의를 통한 1명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특검 외에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최대 125명의 대규모 수사팀 구성 ▲수사기간은 90일 기본으로 하되 국회의장 보고를 통해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여야3당이 합의하 특검법은 주로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최순득, 장시호 등과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둘러싼 전 방위적인 이권 개입과 비리행위, 불법·편법 행위 등에 관한 것이다.

    특별검사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규모도 노 원내대표가 제안한 최대 125명의 절반 수준인 총 65명 정도다.

    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했으나 야3당 중 정의당을 제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하야와 질서 있는 퇴진’ 입장을 제시하여 국민 다수의 정서를 대변한 바 있고 또 가장 먼저 특검법을 발의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여야3당의 특검법이 “이번 사태의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법률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오늘 합의사항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사위-본회의 논의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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