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3당, 특검법과 국조 합의
    야당 특검 추천, 17일 본회의 처리
        2016년 11월 14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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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야당 추천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 간 연장 등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 합의안에 따른 특검 수사대상은 모두 15가지에 달한다. 주로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최순득, 장시호 등과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이권 개입과 비리행위, 불법·편법 행위 등에 관한 것이다.

    우선 특검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과 최순득,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등 관련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의혹에 수사하게 된다.

    이 밖에 ▲최순실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과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를 설립해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거나 출연금의 대가로 노동개혁법안 통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의 의혹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등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 언론브리핑을 진행한다.

    아울러 여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도 합의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루는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18인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은 6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안

    특검 합의안

    ◇수사 대상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둥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 내지 제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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