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검찰 조사는
    참고인 아닌 '피의자 신문'
    민변, 박근혜 조사 7대 원칙 제시
        2016년 11월 14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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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최순실 등과 대질신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산하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미 10일 박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공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설립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이 그것이다.

    검찰은 오는 15일 또는 16일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위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며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7대 수사원칙 중 첫 번째 수사원칙으로 강조했다.

    이 밖에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 대한 구속수사 ▲국정원 여론조작행위,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관제데모 자금지원행위 요청,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공영방송 보도 개입, 평탕 동계올림픽 이권개입, 방산비리 의혹 등에 관한 여죄 수사 등도 7대 수사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특위는 검찰이 조사방식의 중요성을 축소하며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염두에 두는 것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지인 청와대 방문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대질신문과 영상녹화 등의 수사절차 실현을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조사장소를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검찰의 조사방식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며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특별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야권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주도한 ‘피의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모두가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피의자’를 자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조사해야하고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만 깊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과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필요하지만 참고인 조사로 시작하더라도 관련자들로부터 확인된 범법사실만 봐도 피의자 신분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건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피고인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것은 수박 겉핧기식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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