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파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 항소 기각
    단결권 침해 등 징역10월 원심 유지
        2016년 11월 10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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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에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받아 민주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대표는 노무법인으로부터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특전사와 경찰 출신을 직원으로 채용해 이들에게 제2노조 설립 지시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을 제1노조(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노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8.10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측이 진정으로 위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8.10 합의’는 사측이 제2노조 설립 등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제1노조에게 전적동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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