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최순실 사태 틈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강행하나
    야3당, 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하기로
        2016년 11월 10일 09: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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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여론 악화로 중단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정국’에 여론이 쏠린 시기를 틈타 졸속적으로 체결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1차 실무협의를 진행한 데 이은 것이라 사실상 협정 체결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분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 안보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군사정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기자회견(사진=사드저지행동)

    평통사, 참여연대 등이 소속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MD구축과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라며 “미일 MD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 일본의 자위대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드저지행동은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을 바탕으로 한미일 MD작전을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 자위권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미일의 의도는 한일 엠디 체계를 연동시키고, 이를 미국의 동북아 엠디 체계의 하위 체계로 결합시키는데 있다”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모든 북, 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할 군사 정보, 즉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우리 안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이 획득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서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불리한 데다,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의 구실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 측은 이미 2012년 논의 당시 문안에 대한 협의는 마친 상태라며 이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결론이 난다면 재협상을 선언한 지 고작 보름 만에 체결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드저지행동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분출되는 가운데 한일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논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며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시점에 이 같은 협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이 협정은 국민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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