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인터넷언론
    등록 규제 시행령 "위헌"
    "언론의 자유 침해하여 헌법 위반"
        2016년 10월 27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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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규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 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재-신문법

    작년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 모습(사진=미디어스)

    헌재는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5인 이상 편집 및 취재 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18일 5인 미만의 기존 매체들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었다.

    정부는 당초 이 시행령을 인터넷 언론 등록 문턱이 낮아 ‘사이비 언론’이 늘었다며 유사언론 행위와 어뷰징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뷰징 기사의 경우 다수가 대형 언론사에서도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의 인력 규모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안 언론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런데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또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신문 시장은 진입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털과 제휴사업자가 되어야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털에서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자극적 기사를 양산해 낼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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