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책임과 특검 대한 4당 입장
        2016년 10월 27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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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으로 물꼬를 돌리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한 지 하루만인 27일, 개헌을 끄집어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특검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거듭 부각하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특검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특검을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인척 혹은 비서 실세들의 대형 비리 사건들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예외 없이 터져 나온다. 이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 내장된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헌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며 “야당과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브리핑 절반 이상을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에 할애했다. 현존하는 비리 게이트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 등 관련자를 소환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 특위’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을 수용하기로 해놓고도 상설특검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에 따른 특검법을 발의할 지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탄핵 여론을 의식해 특검을 수용하는 척했지만,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3당은 ‘최순실이 빠진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이지만 여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른 야3당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과 정당

    민주당, 청와대 전면 개편과 특별법에 따른 특검 실시 당론화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에 따른 특검 도입으로 당론을 정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전면 개편과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면 교체를 우선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퇴를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사대상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먼저 사퇴하겠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청와대 비서진들의 일괄 사퇴를 반대했다는 것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이런 뻔뻔한 수석들이 어디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라고 비판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최순실 씨에 대한 청와대 극비문건 유출 파문에 따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석비서관 10명 전원의 동반 자진사퇴를 추진했으나,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이 “지금 나가면 수습할 사람이 없다”고 반대, 일괄 사퇴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소위 자금책으로 지목되고 있고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계속 수석비서관회의에 맡기고 있는 대통령도 한심하다”며 “오늘이라도 특히 문제가 된 수석부터 전면적으로 모두 사퇴시키고 개편하시기 바란다. 청와대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며 이 문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먼저 수사와 인적 청산 그 다음 특검

    국민의당은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특검을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우병우 동행명령, 특검까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며 “특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 소추를 받지 못하고, 수사도 할 수 없다. 결국 1년 4개월간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은 해외 도피 중이다. 인터폴에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소재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걸리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될 것이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는 잊혀 질 것이고, 정국은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상설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느냐, 여당이 갖느냐를 논하게 될 것이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싸우게 되면 정쟁으로 간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또한 “만약 우병우가 없었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 방대하고 중대한 자료는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지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적 쇄신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을 수사하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하는, 현 수사방법으로 절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적 청산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입장은 분명하게 ‘선 수사 후 특검’”이라며 “대통령에게 시국 수습 방안으로 눈물어린 진실된 자백, 최순실 귀국 조치와 강도 높은 검찰 수사,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조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등의 결단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상 특검으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반영한 요구로 해석된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덧붙여 “검찰에서 오늘 특수본부 만든다고 하는데, 2014년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당시 당시 검찰총장이 김수남이었고,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이었다”며 “이 두 사람은 이미 2014년에 공조를 해서 이 사건을 덮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지금 검찰의 직무유기까지 특검 대상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김수남 총장이 매진해 줄 것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정의당은 여야4당 중 가장 먼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제안했지만, 지금으로썬 박근혜 대통령의 선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 정국으로의 조기 전환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국면전환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당 우려와 유사한 맥락이다. 나아가 정의당은 대통령이 통치권한을 이양하고 거국내각 조치로 가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최순실 없는 특검은 시간만 끌다가 국면만 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기관들은 최순실의 조기 송환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 정국으로의 조기 전환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논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순실 즉각 송환과 대통령 개입 없는 특검 실시, 청와대 국정조사 실시, 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사실상 통치권을 내려놓는 것만이 헌정유린 사태를 수습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너무도 마땅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 대통령 퇴진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탄핵 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순실 특검법’을 여야3당에 제안, 특검 방식 논의에 대한 물꼬를 텄다.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은 ▲여야 합의 특별검사 후보자 1명 추천 ▲수사팀 규모 대폭 확대 ▲수사기간 상한 연장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시 국회에 사유만 보고하면 특별검사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 “이를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조차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최순실 특검법’을 통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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