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우병우 고발
        2016년 10월 26일 10: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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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논의, 여야 만장일치로 우병우 수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인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을 결정했다.

    우병우 수석은 지난 21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불출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우 수석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 수석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야3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지난 운영위 국감에서 최순실 씨의 대통령 연설문 첨삭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봉건시대에 있을 일”이라며 부인했던 이원종 비서실장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운영위원회는 우병우 고발건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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