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김영훈, 경찰 출두
    "파업 정당, 당당히 조사"
    "검·경찰, 정부와 사측 불법은 방조"
        2016년 10월 24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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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24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철도공사(코레일)의 계속되는 ‘불법파업’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파업 사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려 한다”며 “김영훈 위원장의 출두는 철도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김영훈 위원장 등 지도부 1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일 1차 출석 요구를 시작으로 3차 소환장까지 발부한 상태다. 3차 소환장 출석기한은 27일 오후 1시까지다.

     

    발언하고 있는 김영훈 위원장(사진=곽노충)

    발언하고 있는 김영훈 위원장(사진=곽노충)

    김영훈

    김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한 만큼 향후 홍순만 코레일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조는 김 위원장의 조사가 끝난 후 홍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이날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즉 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라고 결정된다면 홍 사장은 무고죄 혐의까지 추가되게 된다.

    앞서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직후 법무부는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번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영훈 위원장은 “검경은 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노사합의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단협과 노조법,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홍순만 코레일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공권력이 우선시해야 할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약인지,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면서도 노동자 자유를 구속하는 일인지 오늘 경찰에게 묻겠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경찰과 정치검찰에 의해 구속된다면 그것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노조 등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반면, 정부 인사와 사측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노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교섭을 통해 이번 철도파업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위원장의 출두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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