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한광호 열사 산재 인정
    "노조파괴 유시영·현대차 처벌해야"
        2016년 10월 18일 07: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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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내 민주노조(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가동된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우울증 등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열사에 대한 산업재해 사망 승인 판정이 18일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8일 판정서에서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심리상담 시 시행한 검사 결과 등으로 보아 중증의 우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음주와 병원치료 거부는 고인의 문제로 여겨지나 그렇게 판단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1주 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당일의 행동이 일상적이지 않아 판단력 상실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해경위, 경력,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건강검진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자문의사 소견서, 진술내용, 재해조사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이 같이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단체협약 해지, 어용노조 설립으로 노동조건 악화, 몰래카메라로 조합원 감시, 사내 괴롭힘, 징계 남발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다.

    한광호 열사는 사측의 이러한 노조 탄압이 시작된 후 심리건강조사 결과 고위험군이었고, 2014년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 상담 결과에서도 우울증이 의심돼 상담치료도 받아왔다. 당시 사업단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광호

    한광호 열사의 영정

    유성범대위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으로 노조 파괴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이 같은 판정을 겸허히 인정하여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범대위는 “이제 남은 것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를 지시한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며,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배후에 있는 현대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성기업 민주노조 파괴는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기획하고 현대차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도 있다. (관련 기사 링크)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노조파괴 행위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내달 4일 검사 구형을 앞두고 있다. 유성범대위는 “사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판정을 적극적으로 받아 유시영 회장의 불법과 반인륜적 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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