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기준 완화라니...
    세월호가 불과 2년 전인데
    화물연대, 불법행위 권리남용 강호인 국토부 장관 고발
        2016년 10월 18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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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차에 이른 18일, 화물연대 등은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한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과적 기준 완화 방침 밝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국토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앞서 지난 3일 강호인 장관은 화물노동자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나선 것에 대해 과적 기준 완화 발표에 이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등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2012년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이 낸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소송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사유는 지급과 관련해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국한돼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중단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위법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등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파업 참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방침과 관련해서도, 화물자동차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파업 참가가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민변 사무총장인 강문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불법적 요소를 다 차치해도 과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화물이 파업을 해서 운송이 원활하지 않으니 과속을 허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강문대 집행위원장은 “불과 2년 전에 세월호 참사 겪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과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과적 기준 완화 방침이 얼마나 안전을 위협할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방침을 발표할 수 있는지 용납이 안 된다. 과적 기준 완화 방침만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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