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강진 당시 노동부,
    사업장 노동자 대피지시 전혀 없어
    긴급 작업중단 현대차 울산도 노조 요청에 의해
        2016년 10월 13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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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던 당시, 고용노동부가 지진매뉴얼에 따라 인근 화학공장, 건설현장 등의 사업장에 작업중단 및 대피 지시를 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와 이후 470번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사이 경주 인근 사업장 어디에도 작업중지를 지시하지 않았다. 9차례의 공문을 지방노동관서에 발송해, 지진 관련 피해와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피해 발생시 보고를 요청했을 뿐이었다.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했음에도 자체 매뉴얼 상의 작업중지와 근로자 긴급 대피 지시 대신 피해현황만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긴급하게 작업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이래 작성해 운용중인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지진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화학공장, 건설현장,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진 대비 사업장 근로자 진입방지 조치’ 및 ‘작업중지 및 근로자 긴급 대피 지시’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인명피해 또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아” 작업중단 및 근로자 대피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이정미 의원실은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사후대응책이나 다름없는 이런 방침은 근로자 긴급대피가 이뤄져야 할 지진재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지진매뉴얼은 사실상 현장 노동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도망치라는 자구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진으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노동자 대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뉴얼에서 구체적 시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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