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 지갑 털어
    법인세 구멍 메꾸는 박근혜 정권
    소득세·범칙금으로 서민증세... 소득분배 악화
        2016년 10월 12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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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권 8년,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세 수입은 정체한 반면 소득세 수입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의 지갑을 털어 법인세 구멍을 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 실적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5년부터 전체 국세에서 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법인세는 23.3%로 소득세보다 1.3%p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엔 20.7%로 2011년 대비 2.5%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꾸준히 높아져 2015년 27.9%로 2011년 대비 5.9% 증가, 2015년에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p 높아졌다.

    소득세수는 2012년 기점으로 극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각각 45.8조원, 45.9조원으로 불과 0.1조원 차이를 보였다.

    소득세는 2012년 45.8조원에서 2015년 60.7조원으로 무려 3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9조원에서 45조원으로 2.0% 감소했다.

    특히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 27.1조원으로 38.3%나 급증했다. 소득세의 급증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 역시 높은 상태다.

    소득세의 급증과 법인세의 정체로 인한 소득세의 법인세 역전은 2008년 21.8%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후인 2015년에 17.7%로 크게 낮아지면서 발생했다고 김현미 의원은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담배 등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왔다”며 “증세가 아니라면서 증세하는 행태는 기만이며 소비세 증세는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칙금 부과 2012년 대비 5배 증가
    “경범죄 단속 강화, 부족한 세수 확보 위한 것?”

    담배세 등 소비세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은 다양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범죄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칙금 납부금액이 4배로 증가한 것 또한 세수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2012년 5만 8천 건에서 2015년 16만 6천 건으로 폭등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해 8월까지 이미 10만 건을 돌파한 상태다. 이렇게 거둬들인 범칙금만 해도 11억 원(2012년)에서 2015년 들어 44억 원으로 늘었다. 범칙금 부과금액 기준으론, 11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5배나 증가해, 지난해 미납금액만 11억 원에 달한다.

    또한 경찰이 경범죄 단속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7천 건에서 2015년 13만9천 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도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금태섭 의원은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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