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과 장시간운송 등
    화물노동자 삶은 벼랑 끝
    강문대 "정부의 화물파업 대응, 법적 근거 없어..위법한 공권력 행사"
        2016년 10월 12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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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관의 24개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돔 모양 지붕은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고 들었다. 부디 자본의 기둥만 곧게 뻗어 기울어진 이 비정상적인 화물운송시장을 바로잡아 달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2일 파업 이틀 차에 접어든 가운데,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에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변과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재벌운송사, 화주, 알선업체에게는 발전방안이 될 뿐”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지입제를 더 강화하고 장시간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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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탄압 규탄과 대화 촉구 기자회견(사진=곽노충)

    박원호 본부장은 “정부의 발전방안으로 화물자동차는 늘어나고 운송료 덤핑에 화물노동자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과적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의 피해를 매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화물차 5중 추돌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졸음을 쫓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온다”며 “이것이 화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임금삭감 등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모두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수급조절제 무력화 ▲지입제 유지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이 담겨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2012년부터 약 4년 동안 논의해온 화물운송시장 개선 방안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10일 0시를 기점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헬기까지 동원해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파업 2일차인 11일 연행자는 46명에 달했고 이날 오전까지 5명의 추가 연행자가 발생했고, 연행자 중 1명은 경찰에게 맞아 허리뼈에 금이 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박원호 본부장은 “지금 부산 신항에는 경찰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늙은 화물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헤아려 달라. 정부가 구조개악안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한 대화를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 철회할 수도 있다”며 거듭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화물연대는 살기 위해서 파업 돌입해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화는커녕 대량진압작전만 펼치고 있다. 수많은 연행자 발생하고 있고 끝을 모르는 악순환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대화에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최인호 의원 또한 “정부는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고 화물노동자와 대화의 길에 나서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참가한 화물노동자에 한해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을 압박하는가 하면 과적 허용, 자가용 유상 영업 허용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선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민변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화물연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전쟁을 치르듯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법률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정부가 평소 화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허용’, ‘화물차량 과적 기준 완화’ 등 정부의 파업 대응 방안에 대해 “모두 법적 근거 없는 얘기”라며 “화물노동자 파업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자영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대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화물차량의 과적기준 완화하거나 자가용운전자 유상 이송을 허용하는 이런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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