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비리 잇단 무죄선고,
    김종대 "정책 결정자들은 수사도 안해"
    특전사 예비역 "인명피해가 얼마나 나야 정신 차릴건가”
        2016년 10월 11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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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정책결정자를 수사대상에서 배제해버리니 책임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통영함에 이어서 방탄복 사건까지 재판만 가면 족족 무죄로 나오고 있다”면서 그 원인에 대해 “만약 방산비리에 로비가 있었다면 정책 결정 단계에 있는데 정책 결정 책임자를 수사하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결정단계를 군에서는 소요결정단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로비의 90%가 집중된다”며 “검찰이나 감사원의 수사를 보면 항상 소요결정단계는 수사 대상에서 빼버리고 납품이나 계약 단계만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열 건을 수사해서 한 건의 죄인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함 사례를 보면, 엄청난 가짜 무기 사기가 벌어졌는데 재판에 회부된 현역 장교나 군무원들은 전부 무죄가 나왔다”며 “그 윗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책 결정한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다. 결국 진짜 주범들은 다 빠져나가고 밑에 하급자나 납품업자들 때려잡아서 그 부분 처벌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가 없더라.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전사 예비역인 이희영 씨는 이날 같은 매체에서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구나 생각한다”며 “인명피해가 얼마나 나야지 정신을 차릴건가”라고 질타했다.

    이 씨는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가 약 40조인데 처벌이 약화되거나 무죄 판결 나면 (국방비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방산비리 범죄자들이) 달려들 것”이라며 “강경처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랍작전 때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위험하게 되면 국민도 다 위험해진다.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두를 다 위험하게 만드는 내부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와 생산능력 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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