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선하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할 의향 없어”
    일반적으론 외인사라며 병사 고집
        2016년 10월 11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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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유족 등의 사망진단서 수정 요청에 “사인 변경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병사로 구분한 이유도 “백씨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라고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사망원인을 유족의 탓으로 돌리기를 반복했다.

    백선하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해온 미리 작성해온 글에서 “사망진단서는 일어난 사실과 317일 동안 치료를 맡은 주치의로서 의학적인 판단으로 내린 것”이라며 “응급수술을 시행했고 사망 직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진단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정지는 모든 질병에 나오는 공통 증상이라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직접 사인엔 작성치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백남기 농민의 경우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라고 했다.

    ‘일반적으론 외인사’라고 하지만,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유가족 때문에 ‘외인사’가 ‘병사’로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서창석 서울대병원 병원장도 ‘일반적으론 외인사’로 구분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외인사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이 경우는 위원회에서도 담당 교수의 의견을 존중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원사인이 뇌출혈인데 사망진단서엔 병사로 기록이 됐다. 외부 압력, 강요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백선하 교수는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작성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백선하 “유가족이 치료 거부해 사망”
    이윤성 “치료기간과 원사인, 관계없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 후에도 백남기 농민은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없이는 소생하기 힘들지 않았나”, “이후에도 자발 호흡은 없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점을 시인하는 대답이다.

    이처럼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이 회복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고도, 동시에 가족이 치료를 거부해 사망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백선하 교수 주장에 신동근 의원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생명이) 10년이고, 20년이고 생명이 유지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하자 “그건 모른다. 최선의 치료를 하고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윤성 서울대병원특조위원장은 “원사인은 (치료)기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이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해 사망시기를 앞당겼다고 해서, 외상성 경막하뇌출혈이라는 원사인이 바뀔 순 없다는 것이다. 즉 유가족의 연명치료 거부와 원사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 특조위원장은 “백남기 씨처럼 두개골 골절이 같이 있으면 외인성 (경막하뇌출혈)이 맞다”며 거듭 외인사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인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러한 경우 원사인인 외상성경막하출혈로 구분돼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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