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최소납부기간
    미총족, 대부분 저소득층
    성과연봉제 도입, 생계형 체납자 증가 등 부작용 우려돼
        2016년 10월 10일 04: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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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최소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들 중 80% 이상이 월 소득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지원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최소납부기간 미충족자 중 연도별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 11,788명(2015년 기준) 중 150만 원 이하 소득구간의 가입자가 9,852명으로 8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774명, 2014년 1만479명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최소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었을 때 납부한 돈을 다시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임의계속 가입자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연도 말 60세에 도달한 임의계속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의계속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현황을 보면 총 19만5천여 명 중 150만원 미만가입자가 16만여 명, 8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는 12만1천명으로 88.1%에 이르렀다.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200만원 소득구간까지 추가하면 93.9%였다.

    임의계속 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 만기 나이인 60세가 된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을 경우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기간 임의로 연금액을 납부한다.

    윤소하 의원은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청년들의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등 소위 ‘생계형 체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과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공단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 아래 가입자 확대를 실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압박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가입을 독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이후 독촉과 압류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시기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영세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료마저 힘에 겨운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실적을 위해 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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