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보다 사적연금이
    소득대체율 낮고 손실가능성 높아
    박광온 "국민 노후 보장 위해 공적연금 강화가 먼저"
        2016년 10월 10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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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반면 공적연금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보면 2016년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용근로자 수는 606만 명으로 DB형에 355만 명(58.6%), DC형에 242만 명(40%)이 각각 가입되어 있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말 통계청의 가계동향에서 월평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411만8천371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년간 근속하고 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2%라는 가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은퇴 연령은 60세로, 연금은 83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대체율은 11.8%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약 756만 7천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대체율이 20.92%로 나타났다. 단, 연 2% 운용수익이 난다는 가정이 추가로 깔렸다.

    반면 같은 기간 근속하며 연금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매년 1,235만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받는다. 소득대체율은 25%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DB형보단 13.2%p, DC형보단 4.08%p 높은 것이다.

    여기에 DC형 가입자의 경우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DC형에 대해 위험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오히려 커져 대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DC형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과 같이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한 시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을 크게 낮추게 된다. 즉 동일급여와 동일업종이라 해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총액이 다른 셈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주식시장의 수익률 추이로 인해 20%~40%를 초과하는 최대 손실을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박광온 의원은 “DC형의 위험자산 편입비중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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