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건보공단에
    '외상성 뇌출혈' 비용 청구
    "부당청구 아니라면 진단서 틀렸다는 뜻...진단서 수정 절차 있어"
        2016년 10월 10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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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가 ‘외인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수정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며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자체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 진단서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이 이 절차를 밟지 않아 고의로 사망진단서 수정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사망진단서가 잘못됐다고 서울대병원이 판단할 경우, 서울대병원 내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서울대병원의 공식입장으로 ‘외인사’를 수용하고, 해당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권 모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 수정권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의료윤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내 의료분쟁의 대책을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다.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병원의 각 진료과장 등의 주요 직책 담당자와 외부인사 3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기구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의료윤리위원회규정’ 제2조 제3호. “의료분쟁 발생 시 진상조사, 원인규명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제7호 “기타 의료윤리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병원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내는 경우에도 회의는 소집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의 핵심인 신찬수 진료부원장의 의료윤리위원회 참여가 어렵다고 한다면 서창석 원장이 위원을 지명해도 회의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인사’라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교수에게 진단서 수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있다고 했다. 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 진단서 수정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서울대병원 측이 진단서를 수정하는 데에 애초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서울대병원이 위원장이 진료부원장이라 개최를 못했다’는 서울대병원의 답변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서창석 원장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 공식적 입장으로 외인사를 인정한다면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 즉시 의료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망진단서 수정 건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서울대병원, 건보공단에 ‘외상성 뇌출혈’로 진료비 청구
    “부당청구가 아니라면 진단서 틀렸다는 뜻”

    아울러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 또한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뇌출혈에 의한 진료비 청구로 기재돼 있었다. 이 또한 사인이 ‘병사’라는 백선하 교수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울대병원이 전부 11번에 걸쳐서 2억 2200만 원 정도 보험 청구를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한 코드를 보니까 상병코드(지급을 요청하는 사유)가 일관되게 외상성으로 기재가 돼 있다”면서 “그렇게 일관되게 상병코드는 외상성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9월 25일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는 병사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분류한 반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비의 지급사유(상병코드)는 모두 ‘외상성’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심평원의 ‘심사착오’ 혹은 서울대병원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상 해당 부당청구금액을 즉각 환수를 해야 하고, 과징금과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유 의원은 “(사인이 병사가 맞다면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를 요구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상으로 상병코드를 쓴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허위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망진단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외상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험금도 청구를 해 왔는데 왜 9월 25일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발급을 하게 됐는가, 이 청구서뿐만 아니라 백남기 선생 관련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서류에서 한결같이 외상성이라고 써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원하는 날인 25일, 사망하고 퇴원기록을 쓸 때도 백선하 교수가 직접 외상성이라는 걸 썼다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단서 작성한 전공의 권 모 씨도 수정 권한 있어”

    진단서 수정 권한이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게만 있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과 달리,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기록을 남긴 전공의 권 모 씨도 진단서의 사인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은혜 의원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은 정확하게는 레지던트인 권 모 의사”라며 “ 백선하 교수가 치료 전 과정을 지켜본 것은 사실이지만 권 모 레지던트도 의사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진단서 원본에 마지막 서명자는 누구로 돼 있냐는 질문에도, 확인 결과 “권 모 의사로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모 의사가)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사망진단서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분을 병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없고 잠적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10월 초에는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제가 의무기록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권 모 전공의가 계속 의무기록에 백선하 교수, 신찬수 진료부원장에게 수시 보고를 했고 사망진단서를 상의했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통상 의무기록에는 ‘누구랑 상의를 했다’거나 ‘보고를 했다’는 내용들이 적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권 모 의사가) 의무기록에 이런 이야기를 기재를 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며 “국정감사를 할 때 기관증인을 일주일 전에 채택해야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으면 나올 수 있다. 절차를 밟아서 자진출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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