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대신해
    노동자들이 대국민 사과
    "병원장은 유족과 국민에 사과하고 사망진단서 수정하라"
        2016년 10월 06일 07: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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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노조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조작·외압 의혹에 대해 6일 서울대병원 경영진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실 앞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서창석 병원장은 유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사망진단서를 올바르게 수정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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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노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사진=곽노충)

    노조는 사과문에서 “서울대병원이 잘못을 알면서도 (사망진단서를) 수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노동조합이 먼저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며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을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느끼며,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수정하지 않는 병원의 입장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럽다”고 털어놨다.

    노조는 “공공병원의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장은 지금이라도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 과정에 병원 경영진이 관여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 ‘신찬수 부원장과 백선하 교수와 상의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내용과 ‘부원장 지시에 의헌 승압제 투여’라는 기록이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전공영역과 무관한 내분비내과 교수인 병원 부원장이 임종 당시 진료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앞서 주치의인 서울대병원의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구분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의 치료과정에서 투여한 약물로 인해 발병한 ‘급성신부전에 따른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본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사망진단서는 부검영장 발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모두 ‘외인사’로 구분하는 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는 ‘외인사’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종류는 ‘외인사’가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백선하 교수는 유족 측이 연명치료에 소극적이었다며 오히려 사망의 책임을 유족에게 돌리는 주장을 하며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서울대병원 특위 역시, 외인사를 인정한다면서도 진단서에 관한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일 논평에서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백선하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믿은 가족에게 사망책임을 돌리는 파렴치함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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