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망 산재사고 90% 추락사
        2016년 10월 04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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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케이블·에어컨 수리기사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9건이 추락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에어컨 설치/수리, 통신 케이블 노동자 사망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6명(2016. 9. 7 기준) 등 지난 3년간 총 15명의 노동자가 에어컨, 통신 케이블을 설치/수리 중 사망했다. 특히 최근 2년간 1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 10명(90%)이 추락에 의한 사고로 사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삼성전자 에어컨 수리기사 진남진 씨가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진 씨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다.

    안전장치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실적 압박과 별도 안전장치를 착용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 놓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필연적인 사고라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진 씨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으나,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50분에 한건씩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감을 소화하려면 안전하게 일을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이정미 의원은 “에어컨, 통신 설치 노동자 사망사고는 실적 압박과 위험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추락재해에 대한 법제도 미비가 주요원인”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가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위치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공 설치작업과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는 에어컨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케이블 통신 중대재해 발생 발주기업인 KT 등의 주요 업체와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대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사망한 구의역 참사 또한 안전·위험 업무의 외주화 정책으로 인한 사고였다. 사고 직후 외주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으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안전·위험 업무에 대한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산재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각 업종별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면서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의식도 낮아 파견허용을 확대하자는 엉뚱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4법 중 쟁점인 파견법에 대한 비판이다. 파견법은 파견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현재 원하청 도급계약서에 ‘안전보건 방재관리 등 모든 책임을 협력사에 넘기고, 손해에 대해 협력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내용으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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