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도입,
    '김앤장'도 위법 가능성 높게 평가
        2016년 10월 04일 1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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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 총파업의 경우 핵심 쟁점이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이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친 회사적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최대 규모의 법률회사 김앤장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서도 성과만능주의의 만연으로 공공성의 파괴를 초래하고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도 현재 공기업에서 성과연봉제를 노조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반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의 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의 강압적인 정책 강요에 의해 상당수 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법률적 분쟁의 여지가 대단히 크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다툼의 성격이 상당할 경우 공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도 법률회사에 법률 자문을 받는다. 성과연봉제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수 공기업들이 법률자문을 받는데, 김종훈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의 경우 세군데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했는데 이 가운데서 김앤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법규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앤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김앤장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과 가스공사에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지만 불리한 사정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규모 노사 문제가 걸릴 경우 대부분 회사측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법률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김앤장마저도 성과연봉제 논란이 사측과 정부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에 대해 “김앤장마저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부와 공사는 자기편에 가깝다고 생각할 김앤장마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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