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국정원‧경찰청,
    인터넷 국보법 위반 심의요청 폭증
    추혜선 "방심위, 심의요청에 기각 한 건도 없어"
        2016년 09월 30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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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3년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요청을 한 사례가 30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심의요청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독립성 훼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700건(경찰청 698건, 국정원 2건)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심의요청 사례는 1137건(경찰청 1129건, 국정원 8건), 2015년 1836(경찰청 1812건, 국정원 24건)건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는 8월 31일 기준으로 심의요청은 1996건(경찰청 1787건, 국정원 209건)에 육박했다. 대통령 임기 3년여 만에 국보법 관련 제재 사례가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심의 요청을 심사하는 방심위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

    추 의원은 방심위가 2012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심의가 요청된 안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이 제재를 요청하면 방심위가 제재를 확정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 심의요청을 최소규제 원칙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심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 본 결과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의 심의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소규제가 아닌 최대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방심위는 지난 3월 24일 영국인 정보통신 전문기자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통신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해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선전하는 사이트’라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국내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는 <로이터>, <BBC>, <연합뉴스> 등 국내외 주요언론으로부터 인용되는 사이트다. 국제 언론 등에서도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추 의원은 “현재 방심위의 태도는 정부가 넘겨 준 국보법 관련 심의요청을 덮어놓고 재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심위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제재 요청을 전적으로 인용하는 행태는 심의기구가 지켜야 할 심의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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