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기업 노사합의,
    정부는 불이익 부여 '협박'
    노조 "오히려 정부가 불법을 선동"
        2016년 09월 30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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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방공기업 5개 노사가 집단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관한 사항을 노사합의하면서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가운데, 30일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

    앞서 전날인 29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5개 노조는 처음 시도된 집단교섭의 형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 제도 실시하지 않음 등 4가지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하여,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 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연내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방식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에 따라 도입하기로 한 서울시 공공기관에 임금삭감을 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파업사태 해결의 방법을 이미 보여주었고 정부도 이를 환영한다며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실질적인 합의내용은 애써 부정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미도입 기관에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정당한 노사 단체교섭, 자율적 합의에 대해 이러한 불이익(패널티)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이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불이익(패널티) 해결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해야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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