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 ‘병사’ 사망진단서
    서울대병원, 증폭되는 ‘외압’ 의혹
    진단서 작성 과정에 부원장이 전공의에 전화해
        2016년 09월 29일 03: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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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9일 영장 발부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외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날인 28일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구분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도 이날 “사망 원인이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 출혈임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적는 것은 외압 때문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서창석 병원장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은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치료해온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망 종류는 ‘병사’,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다. 심폐정지에 이르게 한 원인은 급성신부전이다. 또 이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 경막하출혈(외상성 뇌출혈)이다. 즉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신부전에 따른 심폐정지’의 원 사인은 ‘급성 경막하출혈’이라는 뜻이다. ‘급성 경막하출혈’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구분했다.

    사망진단서에서의 사망원인은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되는데, ‘병사’의 경우 환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을 뜻한다. 반면 외부 충격에 의한 직접적 질병에 따른 사망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까지 모두 외인사로 구분한다.

    백남기 농민의 급성신부전은 급성 경막하출혈 수술과 약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이 경우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최은영 서울대병원노조 대외협력분과장은 “주치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며 “병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인데, 백남기 농민이 원래부터 콩팥이 나빴던 것이 아니고 (뇌출혈) 수술을 하고 이후 장기에 문제가 생긴 거다. 만약 급성 경막하출혈이 없었다면 콩팥이 나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지난 25일 의견서에서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라며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인의협 소속 전문의들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살수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의학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

    ‘외인사’가 명백한데도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구분한 이유는 뭘까.

    백남기투쟁본부 등에 따르면 유족들이 진단서를 끊는 과정에서 전공의에게 부원장의 전화가 왔고, 이후 유족이 사인을 ‘병사’라고 기재한 것에 항의하니 전공의가 “‘위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한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서울대학교병원은 어떤 정권의 외압에도 의료인의 양심이 살아있는 공공병원이어야 한다”며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발급경위에 대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당장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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