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퇴출제 관련,
    서울시 공기업 '노사 합의'
    국감서 중노위, 철도파업은 "합법"
        2016년 09월 29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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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맞서 공공운수노의 총파업이 3일차를 맞고 있는 29일 중요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 주요 파업 대오인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등이 포함된 서울시 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공운수노조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미 코레일과 부산교통공단이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의 파업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는 규정과 절차를 거쳐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지방공기업(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구SH])의 노사는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집단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그간 교섭은 산하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공공운수노조(4개 지방공기업 소속) 및 지방공기업연맹(SH공사노동조합 소속)이 공동교섭대표를 맡은 노조 측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용자측의 집단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합의 내용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에 불합리한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서울시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근혜 중앙정부가 노동계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성과퇴출제와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2대 행정지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명확히 상반되는 합의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불법적 성과퇴출제 강요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조 측은 이날 합의 사실에 대해서 29일 3시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집중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로 합의 사실을 발표하며, 자세한 내용과 의미, 경과와 향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오후 5:30에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철도노조 파업은 적법

    한편 사측의 불법파업 규정으로 대량 직위해제를 당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정당한 조정 대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종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철도노조 파업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뜻이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29일 국정감사에서 중노위는 “이번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정대상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모든 노조의 파업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은 이번 답변을 통해 중노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는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이며, “철도노조 쟁의조정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정종료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철도노조를 비롯한 금융,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불법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독주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가져왔다.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당한 합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왜곡 선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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