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 농민 부검 위해,
    검찰 추가자료 법원 제출
    부검영장 발부 우려, 시민 집결 호소
        2016년 09월 28일 07: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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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법원의 기각과 유족의 거부,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의료진들의 소견에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백남기대책위 등은 부검 영장이 강행될 것으로 우려해 장례식장 인근에 집결해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8일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재청구를 위한 추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부검 영장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백남기 농민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에서 ‘백씨 머리에 직사살수 해 뇌진탕을 입게 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도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고, 물대포로 인한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이기에 부검이 따로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밤을 세우고 28일 아침을 맞고 있는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의 시민들(사진=백남기대책위)

    앞서 경찰은 25일 오후 백남기 정확한 사인 파악 위해 부검 영장 신청, 검찰은 1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6일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했고, 경찰은 바로 다음날 부검 영장을 재신청 했다.

    검찰은 영장이 처음 기각됐을 당시 경찰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법의학자들의 주장을 영장 재신청서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지휘서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의지를 구체적으로,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부검 영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남기대책위와 유가족들은 현재 장례식장 앞에서 영장 재청구 관련해 초조한 마음으로 발표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부검영장을 받아들일지 전망하기 어렵지만 검찰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일단은 강행된다는 전제 하에 집결한 상황이다. 발표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남기대책위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강행한다는 전제 하에 준비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장례식장 앞으로 모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검사와 대리인, 의사들이 입회하에 실시된 검시 과정에서 ▲병원 입원 직후 뇌수술을 위해 절개한 두개골 부분(손바닥 만한 크기)에서 길이 5cm 이상의 골절상 ▲안구 출혈 ▲아래 치아 3개가 일부 깨진 점 등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직사살포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안구출혈이나 치아가 깨진 점 등 검시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도 의료기록과 CCTV 등을 종합하면 사인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의관은 병원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채 검시한 상태였음에도 80% 이상의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고, 진료기록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면 충분히 사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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