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법원은 ‘합법파업’ 판결
    서울시도 “지하철노조 파업은 합법”
        2016년 09월 27일 06: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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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철도·지하철노조가 2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이 노조 간부를 비롯해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직위해제를 감행하고 있다.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법원은 이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 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또한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필수유지업무 준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이 나오자 산하기관들은 일제히 파업 참가자들을 직위해제하고 나섰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노조 간부 7명과 주간파업 참여자 840명 등 총 847명을 직위해제했다.

    부지공문1

    부산지하철 사측의 노조 간부 직위해제 공문

    앞서 지난 23일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파업 참가자 자택 등으로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은) 합법성이 부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파업 참여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부디 금번 불법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및 가족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가정통신문을 등기로 발송하기도 했다.

    철도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오늘자로 현재까지 23명의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들을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했다. 무기한 파업인 만큼 직위해제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성과연봉제 파업은 ‘합법’”

    정부와 사측의 ‘불법파업’ 주장과 달리, 법원은 이날 공공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총파업 장기화에 따라 향후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법리다툼도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법원의 ‘합법 파업’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조의 파업이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쟁의결의 안건에 “임금체계 확정과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는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바 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공사는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총파업에 대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거나 채권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해고문제, 기능조정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임금체계 확정 등에 관한 파업이 모두 정당하다며 공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논평을 내고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임금체계’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히 노사가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해야할 단체교섭대상이고 쟁의행위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결론이 재확인됐다”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루 빨리 철회하라”고 했다.

    서울시도 “지하철노조 파업은 합법”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지하철 노조 파업을 정당하다고 봤다. ‘불법파업’이라는 정부와 상반된 견해다.

    윤병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하철노조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시행현황’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도시교통본부장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불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노사간 이익 분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지하철 양 공사는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을 임단협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또한 절차적으로도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파업 결의가 된 상황이다. 다른 기관과 달리 양 공사의 경우 파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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