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직권남용 등
    강호인 국토부 장관 고발
    "협의 안했다고 이정현 단식, 사측은 합의사항도 무시하고 위반"
        2016년 09월 27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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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시작된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두고 합법, 불법 논란이 거세다.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위원회 결정은 있지만 코레일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것은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다. 따라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들이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는 9시 30분 서울역 앞에서 이를 규탄하고, 불법을 주장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2

    27일 오전 국토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고발대리인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이석 변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교섭 요구는 철도 사측이 처음 요구했다. 사용자도 도입 관련 대화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단체교섭의 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돌연 걷어차고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알리안츠 파업사건에서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노동위원회도 교섭 대상임을 인정하여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법이 요구한 모든 과정 진행했다. 이처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의 불법 운운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힘든 나라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진행해 왔음에도 권한을 가진 곳이 불법으로 왜곡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철도노조 김영훈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과 비서관의 수많은 비리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는 처벌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독 노조에 대해서는 궤변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장이 협의를 안했다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처사라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 단지 협의사항임에도 그러고 있다. 합의사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마구잽의로 불법이라 하는 장관은 탄핵감이다”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오늘 4시경 서울지방검찰청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 자리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박석운 시민사회공동행동의 공동대표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 공공부문의 파업을 지지하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강한 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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