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하철 사측,
    파업 불법 만들려고 직장폐쇄 협박
        2016년 09월 26일 10:0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27일 예정된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사용자들의 무리수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부산지하철에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측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이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조는 쟁의조정의 절차를 모두 밟아 합법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노조법상의 일부 모호한 조항에서 사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행위 즉 ‘직장폐쇄’ 절차를 신청하고 이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에 부산지하철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조합원을 협박하며 노조 지도부를 사법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사 간의 협상과 갈등 속에서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파업인데, 지금 부산지하철에서는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즉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산지하철 직장폐쇄라는 수단을 빌미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게 본질이다. 이에 대해 강한규 부산지하철노조 4대 위원장이 긴급하게 사측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고 글을 보내와 게재한다.<편집자>
    ———————

    필수공익사업 사용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하는 것은 넌센스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써 ‘조정의 전치’라는 것과 ‘쟁의행위 조합원 과반이상 찬반투표’가 있다.

    노조법 제45조제2항에서 ‘조정의 전치’ 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 조정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애매하게 열어두고 있다.

    쟁의행위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단행하는 관계로 이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은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지하철에서는 이번까지 벌써 6번째 사용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테면 부산지하철 사용자는 사용자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쟁의행위(직장폐쇄)를 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셈이다.

    하지만 지하철이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이어서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관계로 사용자에 의한 쟁의행위(직장폐쇄)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을 어련히 알아서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9월 19일 노동조합이 신청한 노동쟁의의 조정이 종료되고 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합법적으로 결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바로 그 다음날 뜬금없이 사용자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빌미를 ‘의견의 불일치(노동분쟁)’로 삼아 조정신청을 넣고는 역시 노조법 제45조 ‘조정의 전치’를 이유로 앞으로 15일간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한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갖은 방법으로 조합원들 꼬드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뻑하면 폰으로 날아드는 성과제연봉제 관련 쟁의는 불법이라는 경고성 문자메시지는 모 은행에서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을 인질로 잡은 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맥락이다. 즉, 사용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집회에 해당기업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는 증표이고 이는 곧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 공문들

    사측의 불법 규정 공문(왼쪽)과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노조 공문

    그러나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법, 부산지하철 사용자로부터 또 다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요구받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전에 했던 저승사자 같은 위엄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물에 빠진 생쥐 꼴처럼 여간 불편한 신세가 아니다.

    이유인즉 노조가 신청하여 이뤄졌던 노동쟁의 조정업무가 ‘조정의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마무리가 채 다 되지 않아 공사가 신청한 노동쟁의와 중첩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그동안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업무 관련해서 저질렀던 허구적인 작태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지경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면 부산지하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파업선언을 하고 서울로 상경할 경우 십중팔구 그 즉시 노조법 제45조 위반을 들어서 고소 고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수사는 노동경찰이 아닌 일반경찰서 수사관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수사하려 할 것이고 단 하루 만에 소환장을 세 차례 날린 후 곧바로 체포영장 발부단계로 넘어가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발을 묶을 것이다.

    동시에 부산지하철 사용자는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와 함께 대거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것이고 조합원들은 그에 맞서서 자신의 폰으로 날아든 문자메시지의 위법함과 임금손실분 등에 대한 소송을 전개하기 위하여 3천명에 이르는 공동원고단을 모집하여 법정싸움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박근혜가 권고했던 ‘성과연봉제 도입’의 권고안은 부산지하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법정싸움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이 있는 한 부산지하철 사용자편을 들어줄 리 만무할 것이고, 따라서 박근혜 조동아리 발(發) ‘성과관연봉제 도입’은 지난한 좌충우돌 끝에 그 막을 내리고야 말 것이다.

    31

    27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 전 다시 노조가 요청한 노-정교섭에서 빈자리를 보이고 있는 정부측 자리

    필자소개
    부산지하철노조 4대 위원장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