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직원들 감금
    금융노조 파업 불참 강요
        2016년 09월 22일 10: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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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10만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파업 불참을 압박하며 직원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에 사용자가 불참을 압박하는 것은 노동법 상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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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불참을 강요당하며 거의 감금 상태인 기업은행 노조원들(사진=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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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23일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에 불참할 것을 압박하며 직원들을 은행 내에 감금했다.

    이 때문에 자정에 가까운 현재까지도 전국 기업은행 지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이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파업 불참을 압박한 것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파업 쟁의행위에 지배 개입한 것으로 노동법 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가지 혐의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대노총 금융·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에 맞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쇄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날인 22일 공공노련의 서울역에서 4천명 규모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10만 총파업, 27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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